제129조(화물상환증의 상환증권성) 화물상환증을 작성한 경우에는 이와 상환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157조 준용규정이 법령제861조 준용규정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28조화물상환증의 발행 다음 조 제130조화물상환증의 당연한 지시증권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