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지배인의 선임) 상인은 지배인을 선임하여 본점 또는 지점에서 영업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4보험업법제44조 「상법」의 준용 다른 법령수산업협동조합법제59조 직원의 임면 다른 법령수산업협동조합법제136조 집행간부 및 직… 다른 법령산림조합법제105조 집행간부와 직원… 다른 법령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9조소상인 다음 조 제11조지배인의 대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