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8조(출자의 납입)①이사는 사원으로 하여금 출자전액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전부의 급여를 시켜야 한다.②제295조제2항의 규정은 사원이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295조 ② ←②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549조 설립의 등기이 법령제596조 준용규정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47조초대이사의 선임 다음 조 제549조설립의 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