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0조의12(물적 분할) 이 절의 규정은 분할되는 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주식의 총수를 취득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8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5조 조성된 토지의 … 다른 법령농업협동조합법제161조의2 농협경제지주회사 다른 법령농업협동조합법제161조의10 농협금융지주회사 다른 법령농업협동조합법제161조의11 농협은행 다른 법령농업협동조합법제161조의12 농협생명보험 및… 다른 법령수산업협동조합법제141조의4 설립 다른 법령자본시장법 시행령제176조의7 주주의 주식매수… 다른 법령기업활력법제15조 소규모 분할에 … 다른 법령 제1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30조의11준용규정 다음 조 제530조의13분할 또는 분할합병 시의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배정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