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조의9(유한책임회사에 의한 지분양수의 금지)
① 유한책임회사는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할 수 없다.
② 유한책임회사가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지분은 취득한 때에 소멸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법령 상법 제3편 회사제3장의2 유한책임회사제2절 유한책임회사의 내부관계
제287조의9(유한책임회사에 의한 지분양수의 금지)
① 유한책임회사는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할 수 없다.
② 유한책임회사가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지분은 취득한 때에 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