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회사의 상호) 회사의 상호에는 그 종류에 따라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자본시장법제206조 「상법」과의 관… 다른 법령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8조상호선정의 자유 다음 조 제20조회사상호의 부당사용의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