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변경, 소멸의 등기) 등기한 사항에 변경이 있거나 그 사항이 소멸한 때에는 당사자는 지체없이 변경 또는 소멸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보험업법제31조 「상법」 등의 … 다른 법령보험업법제44조 「상법」의 준용 다른 법령 제6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9조부실의 등기 다음 조 제41조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