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조(준용규정) 제91조의 규정은 위탁매매인에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91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7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10조매수위탁자가 상인인 경우 다음 조 제112조위임에 관한 규정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