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조(주권발행의 시기)①회사는 성립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후 지체없이 주권을 발행하여야 한다.②주권은 회사의 성립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후가 아니면 발행하지 못한다.③전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발행한 주권은 무효로 한다. 그러나 발행한 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4은행법제33조의3 은행지주회사주… 다른 법령보험업법제114조의4 금융지주회사주… 다른 법령이 법령제618조 준용규정이 법령제635조 과태료에 처할 … 제1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54조주주명부의 폐쇄, 기준일 다음 조 제356조주권의 기재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