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조의38(해산 원인) 유한책임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1. 제227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2. 사원이 없게 된 경우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227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자본시장법제217조의7 「상법」과의 관… 다른 법령이 법령제287조의40 유한책임회사의 …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6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87조의37잉여금의 분배 다음 조 제287조의39해산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