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명의대여자의 책임)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3조주체를 오인시킬 상호의 사용금지 다음 조 제25조상호의 양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