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5조(공동해손 채권의 소멸) 공동해손으로 인하여 생긴 채권 및 제870조에 따른 구상채권은 그 계산이 종료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 이 경우 제814조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870조이 법령제814조 ①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874조공동해손인 손해의 회복 다음 조 제876조선박충돌에의 적용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