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조(권리능력의 제한) 회사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되지 못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자본시장법제214조 업무집행사원 다른 법령자본시장법제249조의20 기관전용 사모집… 다른 법령보험업법제44조 「상법」의 준용 다른 법령 제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72조회사의 성립 다음 조 제174조회사의 합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