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조(계약의 해지)①당사자가 계약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2월전에 예고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②제83조제2항의 규정은 대리상에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83조 ② ←②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보험업법제44조 「상법」의 준용 다른 법령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91조대리상의 유치권 다음 조 제92조의2대리상의 보상청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