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92조(계약의 해지)제5장 대리상

법령 상법 제2편 상행위제5장 대리상

제92조(계약의 해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92조(계약의 해지)

①당사자가 계약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2월전에 예고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제83조제2항의 규정은 대리상에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