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1조(운송의 중지나 변경과 계약효력) 보험계약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운송의 필요에 의하여 일시운송을 중지하거나 운송의 노순 또는 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도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제3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90조운송보험증권 다음 조 제692조운송보조자의 고의, 중과실과 보험자의 면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