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1조(사채관리회사에 의한 취소의 소)① 회사가 어느 사채권자에게 한 변제, 화해, 그 밖의 행위가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에는 사채관리회사는 소(訴)만으로 그 행위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1.4.14>② 제1항의 소는 사채관리회사가 취소의 원인인 사실을 안 때부터 6개월, 행위가 있은 때부터 1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③제186조와 민법 제406조제1항 단서 및 제407조의 규정은 제1항의 소에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186조 ←③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10조준용규정 다음 조 제512조대표자등에 의한 취소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