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7조(화물명세서의 허위기재에 대한 책임)①송하인이 화물명세서에 허위 또는 부정확한 기재를 한 때에는 운송인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07.8.3>②전항의 규정은 운송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26조화물명세서 다음 조 제128조화물상환증의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