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6조의7(준용규정) 보증보험계약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증채무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26조의6적용 제외 다음 조 제727조인보험자의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