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28조(설립무효의 소)제1절 설립

법령 상법 제3편 회사제4장 주식회사제1절 설립

제328조(설립무효의 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28조(설립무효의 소)

①회사설립의 무효는 주주ㆍ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회사성립의 날로부터 2년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개정 1984.4.10>

②제186조 내지 제193조의 규정은 제1항의 소에 준용한다. <개정 1984.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