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8조(설립무효의 소)①회사설립의 무효는 주주ㆍ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회사성립의 날로부터 2년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개정 1984.4.10>②제186조 내지 제193조의 규정은 제1항의 소에 준용한다. <개정 1984.4.10>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8 (2단)이 법령제186조 ←②이 법령제187조 ←②이 법령제188조 ←②이 법령제189조 ←②이 법령제190조 ←②이 법령제191조 ←②이 법령제192조 ←②이 법령제193조 ←②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5농업협동조합법제18조 지역농협의 성립 다른 법령보험업법제73조 「상법」 등의 … 다른 법령수산업협동조합법제19조 지구별수협의 성… 다른 법령협동조합 기본법제19조 협동조합의 설립 다른 법령산림조합법제17조 조합의 성립 다른 법령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27조유사발기인의 책임 다음 조 제329조자본금의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