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조(발기인의 인수, 납입담보책임)①회사설립시에 발행한 주식으로서 회사성립후에 아직 인수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거나 주식인수의 청약이 취소된 때에는 발기인이 이를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다.②회사성립후 제295조제1항 또는 제3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을 완료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때에는 발기인은 연대하여 그 납입을 하여야 한다.③제315조의 규정은 전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이 법령제295조 ① ←②이 법령제305조 ① ←②이 법령제315조 ←③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20조주식인수의 무효 주장, 취소의 제한 다음 조 제322조발기인의 손해배상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