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조(검사인의 손해배상책임)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자본시장법제206조 「상법」과의 관… 다른 법령보험업법제44조 「상법」의 준용 다른 법령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24조발기인의 책임면제, 주주의 대표소송 다음 조 제326조회사불성립의 경우의 발기인의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