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9조(운송인의 채권의 시효) 운송인의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제3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918조운송물의 인도 다음 조 제920조준용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