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2조(휴대수하물의 무임운송의무) 운송인은 휴대수하물에 대하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별도로 운임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911조위탁수하물의 일부 멸실ㆍ훼손 등에 관한 통지 다음 조 제913조운송물의 멸실ㆍ훼손에 대한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