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6조(미상각액의 등기) 제417조에 따른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 주식의 발행에 따른 변경등기에는 미상각액을 등기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417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4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25조준용규정 다음 조 제427조인수의 무효주장, 취소의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