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9조(초과발행의 죄) 회사의 발기인, 이사, 집행임원 또는 제386조제2항 또는 제407조제1항의 직무대행자가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초과하여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386조 ②이 법령제407조 ①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7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28조납입가장죄등 다음 조 제630조발기인, 이사 기타의 임원의 독직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