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9조(보험목적의 양도)①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을 양도한 때에는 양수인은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1991.12.31>②제1항의 경우에 보험의 목적의 양도인 또는 양수인은 보험자에 대하여 지체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1991.12.31>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78조보험자의 면책사유 다음 조 제680조손해방지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