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조(의의) 육상 또는 호천, 항만에서 물건 또는 여객의 운송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운송인이라 한다. 제9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24조동전 다음 조 제126조화물명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