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7조(법인에 대한 벌칙의 적용) 제622조, 제623조, 제625조, 제627조, 제628조 또는 제630조제1항에 규정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이 장의 벌칙은 그 행위를 한 이사, 집행임원, 감사, 그 밖에 업무를 집행한 사원 또는 지배인에게 적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6 (2단)이 법령제622조이 법령제623조이 법령제625조이 법령제627조이 법령제628조이 법령제630조 ①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7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36조등기전의 회사명의의 영업 등 다음 조 제637조의2과태료의 부과ㆍ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