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①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용인은 이에 관한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②제11조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11조 ③ ←②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보험업법제44조 「상법」의 준용 다른 법령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4조표현지배인 다음 조 제16조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