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9조(대리권의 범위)①선적항 외에서는 선장은 항해에 필요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②선적항에서는 선장은 특히 위임을 받은 경우 외에는 해원의 고용과 해고를 할 권한만을 가진다.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48조선장의 대선장 선임의 권한 및 책임 다음 조 제750조특수한 행위에 대한 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