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1조(재보험) 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부담할 책임에 대하여 다른 보험자와 재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재보험계약은 원보험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60조전쟁위험 등으로 인한 면책 다음 조 제662조소멸시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