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9조(기명사채의 이전)①기명사채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사채원부에 기재하고 그 성명을 채권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 기타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②제337조제2항의 규정은 기명사채의 이전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1984.4.10>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337조 ② ←②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지방재정법제12조 지방채 발행의 … 다른 법령이 법령제618조 준용규정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78조채권의 발행 다음 조 제480조기명식, 무기명식간의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