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조(대표사원의 권한)①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은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②전항의 권한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8보험업법제76조 국내 대표자 다른 법령이 법령제86조의8 준용규정이 법령제265조 준용규정이 법령제287조의19 유한책임회사의 …이 법령제389조 대표이사이 법령제567조 준용규정이 법령제613조 준용규정이 법령제614조 대표자, 영업소… 제3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08조공동대표 다음 조 제210조손해배상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