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4조(선박의 압류ㆍ가압류)①항해의 준비를 완료한 선박과 그 속구는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하지 못한다. 다만, 항해를 준비하기 위하여 생긴 채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제1항은 총톤수 20톤 미만의 선박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43조선박소유권의 이전 다음 조 제745조선장의 선임ㆍ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