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조(준용규정) 제186조의 규정은 전조의 소에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186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216조 준용규정이 법령제220조 제명의 선고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05조업무집행사원의 권한상실선고 다음 조 제207조회사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