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43조(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제1절 설립

법령 상법 제3편 회사제5장 유한회사제1절 설립

제543조(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543조(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①유한회사를 설립함에는 사원이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1.7.24>

②정관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각 사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84.4.10, 1995.12.29, 2001.7.24, 2011.4.14>

1. 제179조제1호 내지 제3호에 정한 사항

2. 자본금의 총액

3. 출자1좌의 금액

4. 각 사원의 출자좌수

5. 본점의 소재지

③제292조의 규정은 유한회사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