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6조(부실보고죄)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위원회 위원, 감사 또는 제386조제2항, 제407조제1항, 제415조 또는 제567조의 직무대행자가 제604조 또는 제607조의 조직변경의 경우에 제604조제2항 또는 제607조제2항의 순재산액에 관하여 법원 또는 총회에 부실한 보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6 (2단)이 법령제386조 ②이 법령제407조 ①이 법령제415조이 법령제567조이 법령제604조 ②이 법령제607조 ②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7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25조의2주식의 취득제한 등에 위반한 죄 다음 조 제627조부실문서행사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