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미성년자와 무한책임사원)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된 때에는 그 사원자격으로 인한 행위에는 능력자로 본다. 제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조미성년자의 영업과 등기 다음 조 제8조법정대리인에 의한 영업의 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