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조의7(사원의 책임) 사원의 책임은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출자금액을 한도로 한다.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87조의6준용규정 다음 조 제287조의8지분의 양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