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8조(합병의 방법) 유한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병을 함에는 제585조의 규정에 의한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585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5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97조동전 다음 조 제599조설립위원의 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