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6조(등기전의 회사명의의 영업 등)①회사의 성립전에 회사의 명의로 영업을 한 자는 회사설립의 등록세의 배액에 상당한 과태료에 처한다.②전항의 규정은 제61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616조 ① ←②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637조의2 과태료의 부과ㆍ…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7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35조과태료에 처할 행위 다음 조 제637조법인에 대한 벌칙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