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636조(등기전의 회사명의의 영업 등)제7장 벌칙

법령 상법 제3편 회사제7장 벌칙

제636조(등기전의 회사명의의 영업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636조(등기전의 회사명의의 영업 등)

①회사의 성립전에 회사의 명의로 영업을 한 자는 회사설립의 등록세의 배액에 상당한 과태료에 처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제61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