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조의32(회계 원칙) 유한책임회사의 회계는 이 법과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것 외에는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회계관행에 따른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자본시장법제217조의7 「상법」과의 관… 다른 법령 제5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87조의31퇴사 사원의 상호변경 청구권 다음 조 제287조의33재무제표의 작성 및 보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