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3조(위부의 통지)①피보험자가 위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상당한 기간내에 보험자에 대하여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1991.12.31>② 삭제 <1991.12.31> 제4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12조대선에 의한 운송의 계속과 위부권의 소멸 다음 조 제714조위부권행사의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