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조의45(청산) 유한책임회사의 청산(淸算)에 관하여는 제245조, 제246조, 제251조부터 제257조까지 및 제259조부터 제26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8 (2단)이 법령제245조이 법령제246조이 법령제251조이 법령제252조이 법령제253조이 법령제254조이 법령제255조이 법령제256조이 법령제257조이 법령제259조이 법령제260조이 법령제261조이 법령제262조이 법령제263조이 법령제264조이 법령제265조이 법령제266조이 법령제267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8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87조의44준용규정 다음 조 제288조발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