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조(유한책임사원의 지분양도) 유한책임사원은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지분의 양도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도 같다.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75조유한책임사원의 경업의 자유 다음 조 제277조유한책임사원의 감시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