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조(임치기간)①당사자가 임치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창고업자는 임치물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한 후에는 언제든지 이를 반환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 임치물을 반환함에는 2주간전에 예고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농업협동조합법제12조 다른 법률의 적… 다른 법령수산업협동조합법제12조 다른 법률의 적… 다른 법령산림조합법제11조 다른 법률과의 … 다른 법령 제1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62조보관료청구권 다음 조 제164조동전-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