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조(운송인의 권리의 취득) 전조의 경우에 운송주선인이 운송인에게 변제한 때에는 운송인의 권리를 취득한다. 제8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17조중간운송주선인의 대위 다음 조 제119조보수청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