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9조(자본금의 구성)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주식의 전부를 무액면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다만,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액면주식을 발행할 수 없다.② 액면주식의 금액은 균일하여야 한다.③ 액면주식 1주의 금액은 100원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④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된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하거나 무액면주식을 액면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⑤ 제4항의 경우에는 제440조, 제441조 본문 및 제442조를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이 법령제440조 ←⑤이 법령제441조 ←⑤이 법령제442조 ←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상업등기규칙제140조 무액면주식에 관… 다른 법령전자증권법제65조 주식의 병합에 … 다른 법령이 법령제329조의2 주식의 분할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28조설립무효의 소 다음 조 제329조의2주식의 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