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조의42(해산청구) 유한책임회사의 사원이 해산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241조를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241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자본시장법제217조의7 「상법」과의 관… 다른 법령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6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87조의41유한책임회사의 합병 다음 조 제287조의43조직의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