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881조(선박충돌채권의 소멸)제2절 선박충돌

법령 상법 제5편 해상제3장 해상위험제2절 선박충돌

제881조(선박충돌채권의 소멸)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881조(선박충돌채권의 소멸) 선박의 충돌로 인하여 생긴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그 충돌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 이 경우 제814조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